함안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2022-05-03  10:22:12     황민성 기자

[경남데일리 = 황민성 기자] 함안군은 5월 한 달 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자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PC와 모바일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24일까지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에서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오는 25일~31일까지는 마산세무서와 함께 본관 1층 마산세무서 이동민원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신고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 활용과 함께 마감일 전까지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 분들의 납세 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