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후위기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시·군 협력의 장 마련

2022-05-24  14:48:07     황민성 기자

[경남데일리 = 황민성 기자] 경남도는 24일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설명하고 하반기 기후위기 대응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및‘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또한‘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지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공유하고 폭염완화 지원 등 기후위기대응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요청 등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군 담당자와의 업무 협력의 장으로 활용되어 기후위기 대응 업무 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 및 개선해 기후위기 대응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