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 준수 강조

2022-06-29  19:43:17     황민성 기자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지방병무청은 7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 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 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병역의무자들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무청은 사회변화에 맞추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왔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당초 국외여행허가 규정 중 ‘계속해서 국외 거주’로 불명확하게 표현했던 국외체류 기간은 체류 자격별로 3년 또는 5년으로 명확하게 명시했으며, 다른 허가 사유와 일부 중복되는 허가 사유는 삭제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1962년 도입된 이래 시행 초기에는 40세 이하 병역의무자 전원이 허가 대상이었고, 병역미필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하여 귀국보증인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출·귀국 시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많은 규제가 있었다.

그러다가 2005년 7월 귀국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구비 서류를 간소화했고, 2007년부터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외를 여행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단기 여행 사유 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모든 유학생에게 허가 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예정일 경과 후 6개월까지 허가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경남지역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 허가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6월 25일 기준 총 220명으로 단기여행 사유 129명, 국외 이주 사유 77명, 유학 등 그 외 허가 사유 14명이다. 

작년 동기간 143명 대비 54% 대폭 증가한 가운데,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올해 1997년생)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되는 1998년생 병역의무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멈추다시피 했던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허가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허가사유별 구비서류 및 허가 기간,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받거나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는 등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