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계량기 정기검사 완료

2022-07-05  08:58:09     배성우 기자

[경남데일리 = 배성우 기자] 김해시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며 10t 미만의 상거래용 계량기 2,081대를 검사했다.

이번 검사에서 시는 계량기 명판, 봉인,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합격한 1,984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97대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 수리하거나 자체 폐기를 요청했다.

계량에 관한 법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면제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 사용자는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는 불법·부정 계량행위를 차단하고 관내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