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민 대상으로 전국서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 가입

2022-07-18  15:30:39     황민성 기자

[경남데일리 = 황민성 기자] 함안군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대상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함안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2년 7월 27일부터2023년 7월 26일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시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심신상실·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를 통해 접수·처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보험가입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