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2022-08-12  13:04:52     박수진 기자

[경남데일리 = 박수진 기자] 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재산가액이 3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창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