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당부

2022-08-17  09:23:49     정문혁 기자

[경남데일리 = 정문혁 기자] 남해군은 2022년 개인분 주민세 1억9천9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체 2만6백여 건으로 개인분은 18,367건, 사업소분은 2,266건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했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1천원이며 전입 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신청을 했다면 2년간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액은 5만5천원~22만원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가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기본세액에 연면적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이하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이 50% 감면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고지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가 종료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남해군은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만약 납부서의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재신고하거나 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에서 직접 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