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계도·단속

2022-11-30  16:56:54     배성우 기자

[경남데일리 = 배성우 기자] 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11월 말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하며 특별단속 및 계도하며 각 읍면동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물 부착 등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해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인 무단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