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조합장 선거사범 71건 111명 단속...4명 구속

2023-05-12  11:04:55     황민성 기자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조합장 선거과 관련 선거사범 총 71건에 111명을 단속해 4명을 구속하는 등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19명(17.1%), 선거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6명(5.4%), 기타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금품제공은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구속했으며, 후보자 비방은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로 전송한 혐의로 1명을 검거했다.

사전선거는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장 선거관련 조합원들에게 연하장 및 선거홍보 전단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