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1분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여부 조사 실시

2019-04-22  17:14:19     박수진 기자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2019년 1분기동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신청한 자료를 대상으로 등기신청 해태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통상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기준금액의 5 ~ 30% 부과된다.

또한, 등기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미등기에 저촉되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강병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여부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홍보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