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강습 빌미 무면허 운전 시킨 후 고의사고 금품 챙긴 20대 3명 구속

2019-07-15  10:07:38     황민성 기자

거제경찰서는 운전 강습을 빌미로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한 후 고의사고를 내 돈을 갈취한 A씨(26) 등 20대 4명을 붙잡아 공동공갈 등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19일 밤 12시50분께 통영시 도남관광단지 광장에서 A씨의 여자 후배인 B씨(22·여)에게 무면허로 운전시키고 고의사고를 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인 B씨는 운전 강습을 시켜주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운전대를 잡고 현장에서 차를 몰던 중 A씨의 다른 일행 3명이 벤츠 차량에서 대기하다 고의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했다.

이후 이들 3명은 사고 후 벤츠에서 내려 “무면허 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합의금 조로 1천700만원을 갈휘한 혐의다.

B씨는 그동안 모아온 적금을 깨 합의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이들의 통신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전에 전화와 문자 등 연락을 수시로 하며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B씨로부터 받은 1천700만원을 각자 나눠가진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