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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영신원마을 뒤 산중턱 농지에 돼지 사체 불법투기

기사승인 2020.03.26  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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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부패돼 악취로 주민 피해

하동군 영신원마을 뒤 산중턱 농지에 돼지 사체 불법투기

[경남데일리=장성춘 기자] 하동군 적량면 영신원마을 뒤 산중턱 농지에서 돼지 수십마리로 보이는 동물 사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불법투기된 동물사체로 인해 주변지역은 심한 악취로 공포에 떨었다.

지난 19일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 주변에 간다는 것이 무섭다"고 말해 그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줬다.

취재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난해 전국의 돼지 축산농가들이 한바탕 홍역을 치룬 가운데 하동군 적량면 영신원마을 뒤 산중턱(약 200m 지점) 농지에는 원인 불명의 돼지 사체 수십마리가 불법으로 투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량의 돼지 사체들은 그 부패 정도를 보아 언제 불법투기가 이루어 졌는지를 가늠키 어려웠다.

현장 취재후 지난 20일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관계공무원은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어떤 선에서 조치를 할것인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이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축산과 등 기타 해당 부서에도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가축 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이동하거나 해체 또는 매몰 및 소각을 해서는 안되며, 돼지 사체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매립하거나 방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되고, 이를 어기고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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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춘 기자 hdgm9700@naver.com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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