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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인데...나쁜 게 아니라고?

기사승인 2024.02.29  1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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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

3월 5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다. 예부터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얼었던 대동강 물이 풀린다 하여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 여겼다. 경칩과 더불어 봄바람이 불어오고 새 생명의 온기가 움트는 3월에는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본격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시기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올해 목표를 건강으로 삼았던 40세 A 씨도 봄을 맞아 가까운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A 씨는 올해 암 검진 대상자여서 생애 처음 위내시경 검사를 함께 받았다. 며칠 뒤 우편을 통해 받은 검진 결과지에서 위내시경 결과 양성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았다.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때 감염자에게 말하던 양성 판정이 익숙해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은 나쁜 의미라고 생각했다. 혹시 암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며 잠을 설칠 정도였다. 하지만 병원을 찾아 상담 후 A 씨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해진 수치 이상인 경우 질병에 감염된 양성(陽性)이라고 한다. 반면 음성(陰性)은 반응이 없거나 일정 수치 이하인 경우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가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혈액이나 소변검사 역시 이상이 있는 경우 양성, 이상이 없는 경우 음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다르다. 위·대장 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덩어리진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해당 조직이 암이라면 나쁘다는 의미의 악(惡)을 사용해서 악성(惡性)이라고 표현한다. 반대로 암이 아닌 경우 착하다는 의미의 양(良)을 써서 양성(良性)이라고 한다.

양성 종양은 특별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종양이다. 하지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악성 종양의 경우 주변 조직을 침범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종양으로 암(癌)이라고 할 수 있다.

종양뿐만 아니라 B형 간염 항체 등과 같이 항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서도 양성과 음성은 다른 의미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성, 항체가 없다면 음성이라 하며 음성인 경우 질병균을 방어하는 항체가 없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보통 음성의 반대말이 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 씨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성, 양성의 의미는 검사의 종류나 목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검진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이 대표적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암 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대장암은 50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한다. 간암은 40세 이상의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상·하반기 각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며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20세 이상 여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통해 각각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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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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