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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20.05.27  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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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경남데일리 = 권경률 기자]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9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전년 대비 2.77% 상승했으며 이는 읍·면지역의 지가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역세권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주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함께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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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률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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