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 = 김홍준 기자] 거제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 입금, ARS 카드납부,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 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세 성실 납부로부터 시작된다”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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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준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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