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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후생활 안정 위해 ‘기초연금 신청’ 집중 홍보

기사승인 2020.09.23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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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초과로 수급자격 탈락자 재신청으로 자격 인정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지사장 안현주)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향후 3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로 시행 6년을 맞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 초기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소득초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이 상향되면서 재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 자체는 잘 알고 있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사례의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공단은 3개월의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 담당자는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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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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