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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상·하수도요금 2차 감면 시행

기사승인 2021.03.03  1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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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상하수도 전체 수용가 대상

[경남데일리 = 공태경 기자] 밀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그리고 전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상하수도 전체 수용가에 대해 요금 2차 감면을 결정했다.

이번 2차 감면대상은 밀양시 전체 수용가, 산업용, 욕탕용)로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이 기간 동안 시 전체 29,000여 수용가에서 3개월간 감면받게 될 금액은 총 9억 4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공공기관·금융기관 313개소는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적용하며 오는 10일부터 발행되는 3월분 고지서에서 감면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2차 감면지원을 결정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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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경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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