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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고시

기사승인 2021.09.24  1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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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동스위트빌,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경남데일리 = 이강요 기자] 통영시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4일 무전동 소재 백동스위트빌을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현판 제막식을 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통영시에서는 2017년 제1호 도남동 성원1차아파트와 2018년 제2호 무전동 주영에이스빌 4차를 지정했으며 3년 만에 2021년 제3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면 현수막,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 금연표찰 지원과 매월 금연지도원이 파견해 지도·점검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원을 받게 되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종료 이후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통영시보건소는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도시 통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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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요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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