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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통고

기사승인 2022.05.13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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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경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양산 평산마을 집회·시위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6일부터 13일까지 1명을 입건하고 집회시위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밤낮으로 울리는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 평산마을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야간에는 확성기·스피커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경찰이 계속 설득해 야간 집회를 일단 중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모 연합에서 40여 명이 참석해 ‘문대통령 귀향 반대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소음중지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이모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 8일 오후 양산 모 단체 50여 명이 귀향반대집회에서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의한 소음유지명령으로 소음규제 조치를 당했다.

11일 오후 3시30분부터 13일 오전 11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 단체 주최자 김 모씨와 20여명에게도 준법집회를 촉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소음유발에 대해 소음유지명령 3회 조치를 내렸다.

이 단체는 사저에서 100여m 정도 떨어진 도로에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 2대를 세운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이나 노래를 틀거나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터넷 방송을 했다.

심야 방송송출(소음규정 범위 내)에 대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4건)과 112신고(50여건)를 접수,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를 근거로 주최자 김 모씨에게 12일 일몰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 확성기 사용제한을 조치했으며,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제한통고를 했다.

양산경찰서에서는 향후 소음규정 위반시 집시법 제14조와 같은 법 제24조에 근거해 소음중지명령과 형사입건을 비롯 확성기 사용제한통고 위반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해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평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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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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