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 = 송준호 기자] 고성군이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안정적으로 배분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3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및 4개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월 5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 농가는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백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상근 군수, 설맞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
[경남데일리 = 송준호 기자] 이상근 고성군수는 16일 계묘년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 군수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고성애육원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함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고성군은 14개 읍·면의 저소득 세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33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27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세대당 5만원씩 380세대 지원했다.
오는 1월 18일에는 조용정 부군수가 보리수동산과 천사의집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성군,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에 힘써
[경남데일리 = 송준호 기자] 고성군이 설 연휴에도 차질없는 코로나19 방역·의료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단축없이 정상 운영하고 24시간 행정안내센터 전화상담을 열어 연휴에 운영되는 의료기관 및 문 여는 약국, 생활지원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특히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은 일 1회 이상 건강 상태, 복약지도로 건강관리 모니터링도 한다.
군은 연휴에도 군민과 재택치료자들이 24시간 대면 진료 기관, 응급상황 119구급차량 이용,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를 당부한다”며 “군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설 연휴 원스톱의료기관, 자율입원병원, 먹는치료제 처방,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의료 대응체계가 구축돼 있어 증상자는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코로나19 문 여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는 군 홈페이지, 밴드, 안전 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된다.
송준호 기자 hcs@k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