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3일부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의령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
[경남데일리 = 박수진 기자] 의령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의령사랑상품권 월 구매·보유 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루어진다.
2023년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20억이며 상품권 종류별 발행금액은 종이 70억 카드 20억, 모바일 30억이며 상시 1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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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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