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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기사승인 2023.03.31  1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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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3일부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의령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경남데일리 = 박수진 기자] 의령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의령사랑상품권 월 구매·보유 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모바일 카드 의령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하고 기존 1인당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하향할 예정이다.

또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상반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루어진다.

2023년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20억이며 상품권 종류별 발행금액은 종이 70억 카드 20억, 모바일 30억이며 상시 1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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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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