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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마린텍 행정심판 청구 기각해야"

기사승인 2024.03.28  1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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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죽곡마을 주민 경남도청 앞 집회 열고 촉구

진해 죽곡마을 주민 경남도청 앞 집회 열고 촉구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이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진해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리엔탈마린텍에 대한 진해구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죽곡마을 인근 오리엔탈마린텍은 화물선 접안 목적으로 공장 근처 바다에 총 9,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허가된 내용보다 더 넓은 면적을 쓴 것으로 조사돼 지난달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25억4,400만원의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행정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는 사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현재도 공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로행위 제한 등으로 생존·환경권도 침해받고 있다"며 "죽곡마을 주민은 이 해역을 이용하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사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해달라고 도 행정심판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집회가 열린 이날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됐다.

심리 결과는 내달 초 청구인인 오리엔탈마린텍과 피청구인인 창원시 진해구청에 송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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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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