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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4.03.29  15: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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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창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경남데일리 = 정현무 기자] 함양군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49세 이하 청년 △개업 3년 이내 △연 매출 1억원 이하로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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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무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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