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창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경남데일리 = 정현무 기자] 함양군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49세 이하 청년 △개업 3년 이내 △연 매출 1억원 이하로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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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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