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회와 최종 합의…정식 영업 재개
창원 대동백화점 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상인회와 최종 합의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지난 6월 26일 대동백화점 내 1층 495㎡ 규모로 임시 개점을 했지만 일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원중소상인·시장보호공동대책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혀 영업을 임시 중단했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남시장 등 6개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최종 합의를 거쳐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정식 오픈예정이다"고 25일 밝혔다.
마찰을 빚었던 이 매장은 이후 관할구청인 창원시 성산구청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공문으로 질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답변서를 통해 유통법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달해 이마트는 개점을 할 수 없이 잠정 연기했었다.
3개월여 기간동안 힘든과정을 거쳐 이마트가 제출한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안을 지난 19일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가결을 거쳐 21일 개설 등록을 접수했다.
'노브랜드'는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따로 모아 파는 독립된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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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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